행동강령 위반신고
구리시청소년재단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신고대상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관련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10, 청소년재단 2층 사무국
- 이메일 접수: leejw@guriyout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