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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클린신고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처리를 통하여 내?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구리시청소년재단 현직 임직원만의 신고 공간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만 접수)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기간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예) 주말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관 후 유실물법 규정 및 재단 행동강령 제27조의 의하여 처리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10, 청소년재단 2층 사무국
- 이메일 접수: leejw@guriyou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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