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년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원외(기간제)직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 이유라
- 등록일자
- 2025년 2월 10일 12시 36분 34초
- 조회
- 342
구리시청소년재단 공고 2025-14호
2025년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원외(기간제)직원 공개모집 공고 |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역량 있는 직원을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재)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장
1. 선발개요
□ 채용분야 및 업무
직급 | 직무분야 | 인원(명) | 주요업무 |
기간제 (계약직) |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운영기획팀) | 1명 |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심리검사 업무 ○ 기타 청소년동반자 제반 업무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 1명 | ○ 학교밖청소년 상담 및 지원 ○ 학교밖청소년 지원 및 제반사업 수행 ○ 기타 학교밖청소년 제반업무 수행 및 실적관리 |
○ 모집방법 : 공개경쟁모집
□ 보수 및 복무
구분 | 세부내용 | |
계약기간 | ○ 임용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근로시간 | ○ 주 40시간 근무 (기관운영사정에 따라 토요근무 및 탄력근로 시행할 수 있음) | |
보수수준 |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운영기획팀) | ○ 구리시청소년재단 보수규정, 공무직 및 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라‘공무직 가급’에 해당하는 보수수준 적용 (기타 제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별도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 ○ 구리시청소년재단 보수규정, 공무직 및 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라‘공무직 나급’에 해당하는 보수수준 적용 (기타 제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별도 |
2. 응시자격 및 채용요건
□ 자격요건
채용분야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운영기획팀) | 가. 해당자격증 소지자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2급 이상, 사회복지사1급 이상, 상담심리사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나.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단, 시간제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다.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및 상담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자격요건 중 가, 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나’요건 해석시 ‘다.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가능)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가,나,다,라 항목 중 1개 이상 자격요건 해당 ※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에 관한 업무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4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구리시청소년재단 인사·채용 규정」제16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가점 및 우대사항
구 분 | 내 용 |
가점사항 (취업지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고엽체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위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각 항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및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예외 |
우대사항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가점기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 또는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
3.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 대상으로 서류상 자격요건 심사 후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실시
- 지원인원에 따라 1인 면접 또는 다대다면접으로 실시
- 면접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배점 |
평가 항목 |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자세 | 20 |
직장생활, 업무수행능력 | 20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
예의, 품행, 성실성 | 20 | |
창의력, 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 20 | |
총 점 | 100 |
- 면접시험의 각 시험위원 채점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채용
□ 채용시험의 재공고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합격자에 한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구분 | 분야 |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 인원 |
기간제(계약직) |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 1명 | 1명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1명 | 1명 |
□ 채용일정
전형 | 시행일정 | 비고 |
공고기간 | 2025.2.10.(월) ~ 2025.2.25.(화) | |
접수기간 | 2025.2.10.(월) ~ 2025.2.25.(화) | 마감일은 17: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5.2.28.(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면접시험 (예정일) | 2025.3.5.(수)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5.3.7.(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범죄경력조회 | 2025.3.10.(월) ~ 2025.3.14.(금) | 센터 방문 필요 |
임용예정일 | 2025.3.17.(월) 예정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최종합격(예정)자가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경찰서에 조회 의뢰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apply1388@guriyouth.or.kr
○ 메일제목 : 응시분야에 맞춰 아래와 같이 표기
분야 | 메일제목 |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 ‘응시원서(전일제동반자-홍길동)’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응시원서(학교밖팀원-홍길동)’ |
○ 방문접수 : 구리시청소년재단 3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 운영기획팀
(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3층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 운영기획팀 (우:11922)
※ 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 접수 확인(전화) 가능시간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18:00, 휴일 제외
※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
□ 공통 및 선택 사항
제출 서류 | 파일형식 | 비 고 |
1. 응시원서 | 1개의 한글파일 (*.hwp)로 제출 | 공통 사항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2. 자기소개서 | ||
3.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6. 지원자 자격요건 자가 점검표 | ||
7. 관련업무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8. 관련 자격증 사본 | ||
9.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 ||
10.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
11. 응시자격 이외의 업무관련 경력증명서·자격증·수료증 |
○ 직무분야별 응시원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응시 희망 직무분야에 해당 하는 양식 작성(중복지원 불가)
○ 모든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마스킹 처리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인사 담당부서 사실 관계 확인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평가위원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즉각 응시 자격을 박탈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관, 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는 경력(재직)만 인정
- 재직(경력) 증명서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일자가 6개월을 초과, 경력사항의 회사가 폐업하여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 보 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제출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임용 전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작성)
○ 기본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본인 주민번호만 전부공개, 각 공고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함, 초본은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 증명사진 파일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5.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고,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하나의 분야에만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시 무효 처리됩니다.
○ 보수와 복무는「구리시청소년재단 제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학력, 경력, 자격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채용비위 부정 합격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채용 후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전면 취소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 본 채용은 서류/면접전형 채용 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증빙서류에 대해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외 생년 및 학교명, 지역명 등은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과 관련된 전공(학과)명 등은 기재 가능)
○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작성요령(‘청소년동반자 전일제’ 지원자에 한함)
○ 심리검사 실시기록 및 종류 작성
- 검사 작성 기준: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기재
- 표준화검사의 예: MMPI, MBTI, TCI, 적성검사, 지능검사 등
- 투사검사의 예: Rorschach Test, TAT, BGT, HTP, DAP, SCT 등
*실제 1회라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검사일 경우에만 기재*
*심리검사의 총시간은 기재하지 않음, 횟수로 기재*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채용서류(원본)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원본에 한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31-568-6352)로 제출 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수령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채용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나 응시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이의제기 절차 추진
○ 이의제기 절차 안내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 활용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 방법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서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apply1388@guriyouth.or.kr )
○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시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 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서류 및 면접기법 비공개
- 채용 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문의
○ 채용담당 : 구리시청소년재단(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획팀)
○ 연락처 : 031-557-2000
※ 상기 일정은 채용 계획 및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