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재단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재단 임직원 자신과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재단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써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재단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대표이사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단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대표이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재단 대표이사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재단 대표이사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③ 재단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재단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재단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재단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재단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재단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재단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재단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재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재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③ 재단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재단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재단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③ 재단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재단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재단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재단 대표이사가 정한다.
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다.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마.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사. 제 1호 내지 제 5호에서 정한 행위 이외의 경우로서 직무관련자를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