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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인(이하 “재단인”이라 한다)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제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재단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재단은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