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도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 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역사회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성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능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의료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 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