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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사무국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알림 공고문

작성자
김명숙
등록일자
2024년 8월 22일 13시 12분 24초
조회
91

공고 제2024-107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알림

 

()구리시청소년재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2개 교섭요구노동조합(구리시청소년재단 노동조합,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적 단일화 기간 : 2024. 8. 22.() ~ 9. 4.(), 14일간

결정 및 통지방법

- 노동조합 간 자율적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으므로 참여 노동조합들의 합치된 의사가 반영된 형태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무국(전화:031-553-7105, 팩스:031-553-7106)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822

 

()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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