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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사무국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김명숙
등록일자
2024년 8월 9일 17시 0분 10초
조회
93

공고 제2024-100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4729~ 85)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기간 : 2024. 8. 9.() ~ 8 .14.()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1. 구리시청소년재단

노동조합

2. 공공연대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김윤지

이영훈

교섭 요구 일자

2024. 7. 29.()

2024. 8. 5.()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

26

12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2024. 8. 9.() ~ 8.14.() 중에 사무국(전화:031-553-7105, 팩스:031-553-7106)으로 이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89

 

()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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