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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사무국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4년 7월 29일 17시 45분 0초
조회
95

공고 제2024-95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은 2024729일 구리시청소년재단 노조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1항 및 노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729~ 85)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구리시청소년재단 노동조합

2. 대표자 : 김윤지 위원장

3. 교섭요구일자 : 2024. 7. 29.()

4.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7. 29.() ~ 8. 5.()

5.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가.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다.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6. 제출 : 사무국(전화:031-553-7105, 팩스:031-553-7106)

 

2024729

 

()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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