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4년 7월 29일 17시 45분 0초
- 조회
- 95
공고 제2024-95호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재)구리시청소년재단은 2024년 7월 29일 구리시청소년재단 노조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및 노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재)구리시청소년재단과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년 7월 29일 ~ 8월 5일)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구리시청소년재단 노동조합
2. 대표자 : 김윤지 위원장
3. 교섭요구일자 : 2024. 7. 29.(월)
4.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7. 29.(월) ~ 8. 5.(월)
5.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가.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다.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6. 제출 : 사무국(전화:031-553-7105, 팩스:031-553-7106)
2024년 7월 29일
(재)구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