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소년수련관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2023.10.16. 기준 변경) 할인 적용 신청 재공지
- 작성자
- 강승형
- 등록일자
- 2024년 2월 13일 15시 33분 23초
- 조회
- 478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2023.10.16. 기준 변경) 할인 적용 신청 재공지
2023년 10월 16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개정 구리시 관내 다자녀 가정(두자녀 이상,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만9세~만24세) 대상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할인 적용됩니다. |
□ 구리시 거주자 적용 (관내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 감면 적용 나이: 만9세 ~ 만24세 청소년
-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일 경우 해당
□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수련관 지하2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자녀 성명 및 생년월일 공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감면 적용 사항
- 증빙서류 제출일 기준 당월 수강료 감면 적용 (수강 개시 전 등본 제출 권고)
- 전월 수강료 소급 감면 불가
- 조례 개정 전 다자녀 할인자(2023. 11. 20. 이전 서류제출자)도 등본 추가 제출 필요
□ 조례 개정 시행일에 따른 일시적 소급 종료 안내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개정 시행일(2023.10.16.)
이전에 접수한 수강료(2023. 10. 16. ~ 2023. 11. 30.)부분에 대한 감면은
2024. 2. 29.(목)까지 등본제출 시 소급 감면되며 이후 소급 적용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수련관 청소년교육팀(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