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기준 및 적용 변경 안내
- 작성자
- 이경주
- 등록일자
- 2023년 11월 20일 16시 23분 13초
- 조회
- 931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기준 및 적용 변경]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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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개정 2023.10.16.]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한다.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기준 및 적용을 변경합니다.
구분 | 적용 대상 | 적용 강좌 | 감면 내용 |
변경 전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의 청소년(만9세~만24세) | 생활체육강좌 | 수강료 50% 할인 |
변경 후 | 둘째 자녀(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만9세~만24세) |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 수강료 50% 할인 |
□ 확인 사항 1. 구리시 거주자만 적용(관내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2. 다자녀할인 대상: 청소년 만9세 ~ 만24세(2023년 기준, 2014년 생일~1998년 생일 전) 3. 다자녀할인 감면종료일 :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까지 할인됨 □ 다자녀 할인 신청 방법 및 안내 사항 1.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해당 자녀 성명 및 생년월일 공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제출 기간 : 2023.11.20.(월) ~ 11.30.(목) 3. 제출 장소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지하2층 안내데스크 4. 등본 제출 시 - 10월16일~31일분, 11월분 : 소급 적용→ 조례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일시적 소급 적용입니다. - 12월 강좌 : 할인 적용
※ 기존 다자녀 할인 대상자도 등본 다시 제출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