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3 상반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3년 6월 19일 16시 40분 38초
- 조회
- 2,212
평생학습과-8252(2013.05.29.)호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제도」이행여부 점검․확인 계획 알림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확인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종사자 : 116명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