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4년 상반기 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 유윤미
- 등록일자
- 2024년 5월 7일 15시 0분 36초
- 조회
- 1,071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4-53호
2024년 상반기 구리시청소년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
구리시청소년재단에서 구리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돕고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직급(보직) | 담당부서 |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 인원 |
일반직5급(대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교육팀 | 청소년상담 및 사업 운영 등 | 1명 |
공무직(팀장)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및 제반사업 수행 관리 등 | 1명 |
공무직 (배치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 등 | 1명 |
공무직(행정사무원①)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 청소년 활동 및 공연장 운영 등 | 1명 |
공무직(행정사무원②)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팀 | 청소년 강좌 운영 등 | 1명 |
계 | 5명 |
※ 임용 기간 근무 중 인사발령등에 의해 근무지 및 담당직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학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 인사·채용규정」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 사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가점 및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고엽체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위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각 항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및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예외 |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 또는 5%
- 우대사항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직급 (보직) |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 응시자격 |
일반직5급(대리) | 청소년상담 및 사업 운영 등 | 가.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다.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바.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가~바 중 1개 요건 이상 해당하는 자 |
공무직 (팀장) |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및 제반사업 수행 관리 등 |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가~라 중 1개 요건 이상 해당하는 자 |
공무직 (배치청소년지도사) |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 등 |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
공무직 (행정 사무원①) | 청소년 활동 및 공연장 운영 등 |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나. 채용분야 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다. 그 밖에 해당분야의 자격 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사람 ※ 가~다 중 1개 요건 이상 해당하는 자 |
공무직 (행정 사무원②) | 청소년강좌 운영 등 |
※ “청소년상담 및 사업 운영”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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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 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9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 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 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 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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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무
○ 보수 수준 (초임호봉 획정)
직급(보직) | 담당부서 | 기본급 | 비고 |
일반직5급(대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교육팀 | 경력산정을 통한 호봉획정 | |
공무직(팀장)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572,890원 | |
공무직 (배치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 2,132,000원 | 청소년지도사 2급소지자 기준 |
공무직(행정사무원①)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 2,245,170원 | |
공무직(행정사무원②)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팀 | 2,245,170원 | |
- 제수당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 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름
※ 일반직5급의 경우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초임호봉은 최대 10호봉에 한함)
※ 공무직은 별도의 경력산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매년 인건비 인상률 관련 지침 및 지자체 예산 편성 등에 따라 기본급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 시간
- 주40시간 (직무에 따라 주말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월~금요일 9:00~18:00까지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 할 수 있음
○ 수습 기간
- 인사·채용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수습기간 중 급여 통상임금의 100%)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실적에 따라 평가 후 전환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서면심사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심사 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배점 |
평가 항목 |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능력개발 (관련분야 교육 및 자기개발 등) | 20 |
응시분야에 대한 직무 적합성 (관련 분야 경력, 경험 등) | 30 |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등 종합평가 | 50 | |
총 점 | 100 |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영역에 관한 질의응답 등 면접전형 진행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후보자 결정
○ 면접 심사 기준
구 분 | 심 사 기 준 | 배점 |
평가 항목 |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기본자세 | 20 |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지식 | 20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 |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20 | |
총 점 | 100 |
□ 최종 합격자 결정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 선정시 2배수이내)
○ 구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게시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시행 | 2024. 5. 7.(화) ~ 5. 19.(일) | 공고기간 13일 |
지원서 접수 기간 | 2024. 5. 7.(화) ~ 5. 19.(일) | 5. 19. (일) 24: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5. 28.(화)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4. 5. 31. (금)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 17.(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범죄경력 및 전력조회 등 | 2024. 6.18.(화) ~ 6.21.(금) | 관계기관 협조 |
임용일(예정) | 2024. 6. 24.(월) |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예정
□ 지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7. (월) ~ 5. 19.(일) 24:00 [13일간]
○ 접수처 : yoom@guriyouth.or.kr 이메일 접수
※ 메일제목, 파일명 표기는 반드시 채용분야_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 제출 서류
제출방법 | 파일형식 | 제출 서류 | 비고 |
이메일 제출 | 1개의 한글파일 (*.hwp) 로 제출 | 1. 지원자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 공통 사항 |
2. 지원서 | |||
3. 자기소개서 | |||
4. 경력기술서 (일반직 및 공무직 팀장의 경우 직무수행계획서 추가작성) | |||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8. 학위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
9.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10.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
11.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
○ 경력기술서는 공통사항이며, 직무수행계획서는 일반직5급, 공무직(팀장) 지원자에 한함.
○ 모든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바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관, 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은 인정 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는 경력(재직)만 인정
- 재직(경력) 증명서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일자가 6개월을 초과, 경력사항의 회사가 폐업하여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와 건강보함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임용 전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 블라인드 채용
○ 본 채용은 서류/면접전형 채용 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수습 임용 기간 중 근무 성적 미흡으로 인한 미 임용,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반직은 3개월 이내, 공무직은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추진
○ 이의제기 절차 안내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 활용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서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yoom@guriyouth.or.kr )
○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시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 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서류 및 면접기법 비공개
- 채용 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고, 2개이상 직종 분야 채용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지원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
(채용확정된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채용비위 부정 합격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됩니다.
○ 지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력조회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관련 문의: 구리시청소년재단 사무국 031-553-7105 (내선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