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2일 17시 3분 30초
- 조회
- 962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성매수 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래 주소에 가시면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http://www.mw.go.kr/front/al/sal0601vw.jsp?ZONE_SEQ=227
아래 주소에 가시면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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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w.go.kr/front/al/sal0601vw.jsp?ZONE_SEQ=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