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5년 2월 16일 11시 46분 26초
- 조회
- 913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 2015-2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부설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 신설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 02월 16일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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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인원 |
팀원 | ․상담‧복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관련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으로서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o명 |
2.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15. 02. 16(월) ~ 2015. 02. 26(목) (2월 26일 15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 (guri1318@hanmail.net)
(※메일접수 시 관련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한 파일형태로 첨부)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10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다.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라. 면접심사 일정 : 합격자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정도)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동의서 1부
6. 근무형태
○ 근 무 지 : 구리시청소년년상담복지센터
○ 신 분 : 팀원(정규직1, 계약직1)
○ 계약형태‧기간 : 정규직 및 계약직, 2015년 채용일~ 2015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하나 기관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있음
○ 연봉수준 : 본 센터의 사업 보수지침에 따라 지급
7. 기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최종합격자는 성범죄 관련 신원조회 과정을 실시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된 학력,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 031-568-6353)
○ 기재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