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관 제규정 일부개정 및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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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2년 11월 26일 14시 41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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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12-01-020호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제규정 일부개정 및 제정 공포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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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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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일부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수습기간) |
제5조(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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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제정 |
규정 제정 |
규정의 번호 |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물품관리규정 |
수련관규정 제19호 |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업무용차량관리규정 |
수련관규정 제20호 |
가. 공포 방법 : 수련관 홈페이지 공포 및 수련관 내 게시판을 이용한 공포
나. 공포 기간 : 2012.11.26.(월) - 2012.11.30.(금)
2012년 11월 26일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