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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련관 제규정 일부개정 및 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2년 11월 26일 14시 41분 15초
조회
1,788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12-01-020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제규정 일부개정 및 제정 공포

 

공포내용

1

 

제규정 일부개정

: 수습사원관리규정 제5(수습기간)

현 행

개 정 안

5(수습기간)

5(수습기간)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규정 제정

: 물품관리규정 및 업무용차량관리규정

 

규정 제정

규정의 번호

()구리시청소년수련관 물품관리규정

수련관규정 제19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업무용차량관리규정

수련관규정 제20

. 공포 방법 : 수련관 홈페이지 공포 및 수련관 내 게시판을 이용한 공포

. 공포 기간 : 2012.11.26.() - 2012.11.30.()

 

20121126

 

()구리시청소년수련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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