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수) 수련관 휴관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자
- 2008년 3월 24일 0시 0분 0초
- 조회
- 2,320
2008년 4월 9일(수)은 제 18대 총선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674호 제2조 10의2호)과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우리 수련관이 전체 휴관합니다.
생활체육강좌(자유수영 포함), 문화강좌, 헬스장, 시설공간사용, 셔틀버스 운행, 수요가족영화제 등
수련관 전체 운영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수련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674호 제2조 10의2호)과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우리 수련관이 전체 휴관합니다.
생활체육강좌(자유수영 포함), 문화강좌, 헬스장, 시설공간사용, 셔틀버스 운행, 수요가족영화제 등
수련관 전체 운영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수련관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