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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 상반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3년 6월 19일 16시 40분 38초
조회
2,213

  평생학습과-8252(2013.05.29.)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제도이행여부 점검확인 계획 알림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확인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종사자 : 116명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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