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좌 환불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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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4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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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좌 환불규정 변경 안내 - 재정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2007.3.23 개정법 적용)
▶변경전: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불
▶변경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업해당 월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일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일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일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해당 월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일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변경전: 해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불
▶변경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업해당 월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일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일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일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해당 월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일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