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과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만들어진 자치기구 입니다."
운영목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의식 확대
-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개선 · 반영 도모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2024년 주요활동
- 연합발대식
- 정기회의
- 시설 · 프로그램 모니터링
- 타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 기관장 간담회
- 워크숍
-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요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