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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2023.10.16. 기준 변경) 할인 적용 신청 재공지

작성자
강승형
등록일자
2024년 2월 13일 15시 33분 23초
조회
474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2023.10.16. 기준 변경) 할인 적용 신청 재공지

 

20231016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12조 개정

 

구리시 관내

다자녀 가정(두자녀 이상,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

청소년(9~24) 대상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할인 적용됩니다.

 

구리시 거주자 적용 (관내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감면 적용 나이: 9~ 24세 청소년

  -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일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수련관 지하2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자녀 성명 및 생년월일 공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감면 적용 사항

  - 증빙서류 제출일 기준 당월 수강료 감면 적용 (수강 개시 전 등본 제출 권고)

  - 전월 수강료 소급 감면 불가

  - 조례 개정 전 다자녀 할인자(2023. 11. 20. 이전 서류제출자)도 등본 추가 제출 필요

 

조례 개정 시행일에 따른 일시적 소급 종료 안내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12조 개정 시행일(2023.10.16.)

    이전에 접수한 수강료(2023. 10. 16. ~ 2023. 11. 30.)부분에 대한 감면은

    2024. 2. 29.()까지 등본제출 시 소급 감면되며 이후 소급 적용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수련관 청소년교육팀(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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