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상반기 종사자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4년 2월 12일 11시 4분 24초
- 조회
- 2,009
평생학습과-8252(2013.05.29.)호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제도」이행여부 점검․확인 계획 알림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확인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종사자 : 110명 조회결과 : 해당내용 없음(2014.02.06.)
추가 - 종사자 : 07명 조회결과 : 해당내용 없음(2014.02.18.). 총 117명 해당내용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