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영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감면 적용 안내
- 작성자
- 이경주
- 등록일자
- 2023년 11월 22일 10시 13분 7초
- 조회
- 480
자유수영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감면 적용 안내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둘째 자녀(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만9세~만24세) - 청소년(만9세~만24세) : 2014년생 생일 이후부터 1998년생 생일 전(2023년 기준) |
감면 내용 | 입장료 50% 할인 |
※ 구리시 거주자만 적용(관내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 자유수영 입장 시 주민등록등본(해당 자녀 성명 및 생년월일 공개) 제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등본 미지참 시 감면 적용 불가(2023년 12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