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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2년 5월 16일 14시 43분 27초
조회
1,821

구리시공고 제2012 - 511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 이유
  현실에 맞지 않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와 강습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안 제3조)
    ○ 도로명주소가 2011.7.29 전국 동시 고시 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10(인창동 673-4번지)

  나.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경비지원 근거 법령 정비(안 제6조)
    ○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등으로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 근거법률 정비
        -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항
    ○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등으로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비지원 근거 정비 
      - 「청소년기본법」제29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2항

 다. 시장이 위촉하는 이사 중 시의회 의원 2명 삭제(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3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 2명 삭제

 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와 강습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안 제14조 별표)

 마. 사용료 감면 에서 다자녀 가구의 셋째아부터 청소년에 한정하여 감면 신설(안 제16조)
     ○ 다자녀 가구 중 셋째아부터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 감면 신설

 바. 그 밖에 내용 정비(안 제1조, 제4조부터 제10조 까지, 제12조부터 제21조 까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6월 4일 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구리시홈페이지(http://www.guri.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주민생활국 평생학습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길 62(교문동) 구리시청 (우471-702)
   ◦ 전 화 : 031)550-2147
   ◦ FAX : 031)550-2125

※ 붙임 문서는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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