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영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감면 적용 정정 안내
- 작성자
- 이경주
- 등록일자
- 2023년 11월 27일 16시 39분 43초
- 조회
- 536
[자유수영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감면 적용 정정 안내]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서 다자녀 할인은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에 따라 자유수영 시 다자녀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유수영 시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구리시 거주자만 적용(관내 소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자유수영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감면 적용에 대해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