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가온누리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공고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자
- 2007년 3월 5일 0시 0분 0초
- 조회
- 2,769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참여의 폭을 넓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청소년에 의한 시설운영과 청소년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활동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방법
❍ 지원 자격 : 만 13세 ~ 24세 이하의 관내 거주 혹은 관내 재학 청소년
❍ 접수 기간 : 2007. 3. 2(금) ~ 3. 30(금)
❍ 구비 서류
- 청소년운영위원회 신청서 1부(www.guriyouth.or.kr에서 다운 가능)
- 자기소개서 1부(자유 양식)
❍ 접 수 처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팀
방문접수, 전화접수, 메일접수(kek1972@hanmail.net)
❍ 문 의 처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guriyouth.or.kr)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 수련팀 (☎ 031-553-7101-3)
❏ 선발 절차
❍ 면접 : 2007. 4. 7(토) 14:00 /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인창동 673-4)
❍ 합격자 발표 : 2007. 4. 9(월) 18:00 / 수련관홈페이지(www.guriyouth.or.kr) 공지사항 게재
❏ 활동기간
❍ 2007년 4월 ~ 2008년 3월
❏ 연간 활동계획(예정)
❍ 회의
- 자체회의 : 위원회 정기회의(월 1회 이상)
- 전국워크샵 : 국가청소년위원회 워크샵 실시 예정(연 1회)
❍ 교육
- 오리엔테이션
- 워크숍 및 교육
❍ 2006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 해결방안 모색사업
❍ 2007 청소년 길거리 의식조사
❍ 청소년 영화제작
❍ 게릴라 사업
❍ 청소년 축제 진행
❍ 자원봉사 활동(지역연계봉사활동 - 도시락 배달봉사 둥)
❍ 네트워크 활동(타지역, 타기관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 이외 자체 사업 기획·추진
※ 위촉기간 중에도 회의불참 등 활동부진의 경우 해촉됨
❏ 활동 관련 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제5조(청소년 권리와 책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과 참여)
❏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는?
❍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며, 세상의 옛말 누리와 중심의 옛말 가온대가 합하여 나온 파생어로 구리시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세계, 한국, 경기도, 구리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생동감있는 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 특전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시설/공간 지원
❍ 프로그램 진행시 필요 기자재, 프로그램 지원비 지원
❍ 수련관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우선 참여 가능
❍ 위촉장, 누계된 활동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 자원봉사확인증 발급
❍ 필요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확인서 발급
- 다 음 -
❏ 지원방법
❍ 지원 자격 : 만 13세 ~ 24세 이하의 관내 거주 혹은 관내 재학 청소년
❍ 접수 기간 : 2007. 3. 2(금) ~ 3. 30(금)
❍ 구비 서류
- 청소년운영위원회 신청서 1부(www.guriyouth.or.kr에서 다운 가능)
- 자기소개서 1부(자유 양식)
❍ 접 수 처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팀
방문접수, 전화접수, 메일접수(kek1972@hanmail.net)
❍ 문 의 처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guriyouth.or.kr)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 수련팀 (☎ 031-553-7101-3)
❏ 선발 절차
❍ 면접 : 2007. 4. 7(토) 14:00 /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인창동 673-4)
❍ 합격자 발표 : 2007. 4. 9(월) 18:00 / 수련관홈페이지(www.guriyouth.or.kr) 공지사항 게재
❏ 활동기간
❍ 2007년 4월 ~ 2008년 3월
❏ 연간 활동계획(예정)
❍ 회의
- 자체회의 : 위원회 정기회의(월 1회 이상)
- 전국워크샵 : 국가청소년위원회 워크샵 실시 예정(연 1회)
❍ 교육
- 오리엔테이션
- 워크숍 및 교육
❍ 2006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 해결방안 모색사업
❍ 2007 청소년 길거리 의식조사
❍ 청소년 영화제작
❍ 게릴라 사업
❍ 청소년 축제 진행
❍ 자원봉사 활동(지역연계봉사활동 - 도시락 배달봉사 둥)
❍ 네트워크 활동(타지역, 타기관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 이외 자체 사업 기획·추진
※ 위촉기간 중에도 회의불참 등 활동부진의 경우 해촉됨
❏ 활동 관련 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제5조(청소년 권리와 책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과 참여)
❏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는?
❍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며, 세상의 옛말 누리와 중심의 옛말 가온대가 합하여 나온 파생어로 구리시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세계, 한국, 경기도, 구리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생동감있는 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 특전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시설/공간 지원
❍ 프로그램 진행시 필요 기자재, 프로그램 지원비 지원
❍ 수련관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우선 참여 가능
❍ 위촉장, 누계된 활동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 자원봉사확인증 발급
❍ 필요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