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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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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수영 2개월 등록자에게는 불이익... 이거 좀 이상합니다.

등록일자
2023년 7월 19일 11시 29분 0초
조회
426
작성자
조**

수영을 2개월 등록할 수 있길래 

이번에 2개월 등록을 했는데,

2개월 등록시에는 2개월이 끝날때까지 승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남은 한달을 환불하고 다시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환불시에는 100% 환불이 안된다 하네요.

아직 8월 수업이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시에는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전에 수영을 다녔을 때에는

미리 등록해 놓아도 승급해 주시고

다음 달에는 승급된 반으로 가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등록한 달 마감이 되어야만 승급이 되는 것으로

규칙이 바뀐 것인지 궁금합니다.


2달을 등록한 사람의 경우

승급해야 할 경우

환불하고 다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번거로운 과정인데

그나마도 시작하지도 않은 달이라도

100프로 환불이 안된다니요.

이유를 물으니

규정이 그러하다는 답만 돌아오네요.


2달 등록할 때 이러한 공지가 미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달 등록해놓고 혜택이 아니라 손해만 당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아무 문제제기 없이 그냥 하라는대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2달 등록한 사람이 중간에 승급하게 된 경우

다음 달에는 승급된 반으로 명단을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건지 이상하고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수영 2개월 등록자에게는 불이익... 이거 좀 이상합니다.

담당부서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팀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10-0000-0000
등록일자
2023-07-25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2020년 이전에는 기존회원 선접수 방식으로 기존회원의 선점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승급자 반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202012월 지방출자출연기관인 구리시청소년재단 출범으로 소속 시설로서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5(시설 사용 우선순위) 신설

 

1순위 : 관내 청소년

2순위 : 구리시민 중 최근 3개월간 수련관 시설 미이용자

3순위 : 기존회원 / 이하생략

 

이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

위의 내용과 같이 순위별 접수가 적용되어 1, 2순위 우선 접수 진행 후 3순위 기존회원 강좌 신청 시 잔여 자리에 한해서 선착순 경쟁 접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2개월 접수자는 1, 2순위 접수 전 기존회원 자리 확보가 불가하여 승급자의 임의 중도 변경이 불가함으로 강좌 접수 종료일에 맞춰 승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입니다.

 

환불안내

생활체육강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공제사항은 접수 완료 이후부터 발생되는 사항으로 수강 개시일 전후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팀(031-553-710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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