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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재수강
- 등록일자
- 2024년 3월 29일 15시 48분 42초
- 조회
- 193
- 작성자
- 김**
2월3월 관내직장으로 수강을했읍니다
그런데 4월에 재등록을 하려하니 관내직장은 3순이로 등록을 해야한다고해서 결국 마감이 되버려 수강신청을 못하게 됐읍니다
다른 지역도 다녀봤지만 재등록 과정에서 이렇게 관내직장이라고 순이가 밀려 재수강을 못하는 경우는 없던데 구리 청소년수련관은 왜 재수강이 신규보다 뒤로 밀려나는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구리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도 구리시에 세금을 내는데 왜 이런 부당함을 주시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 : 재수강
- 담당부서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010-0000-0000
- 등록일자
- 2024-04-05
◇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2020년 12월 지방출자출연기관인 구리시청소년재단 출범으로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5조(시설 사용 우선순위) 신설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시설 사용 우선순위) 시설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1. 관내 청소년.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2. 구리시민 중 최근 3개월간 수련관 시설 미이용자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구리시민 4. 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신규 회원 우선 접수 : 수련관 정규강좌(수영)는 기존회원 우선 접수로 청소년 및 신규회원 진입의 장벽이 높아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회원 우선 접수 운영
조례에 따라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관내 거주자 우선 접수 후 관내 직장인 대상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관외 할증 제외 및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은 관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팀(031-553-710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